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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F-4)]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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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F-4)]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하신 한국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뉴질랜드 뿐 아니라 호주나 미국 등 다른 나라 국적인 분들도 많구요.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무비자 입국이 안되다가 올 4월부터 K-ETA를 신청하면 무비자로 입국이 다시 가능해졌죠!

 

하지만 이렇게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90일 이상 장기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비자가 필요한데요.

 

예전에 한국 국적이셨던 분들은 보통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면 한국에서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K-ETA로 들어갔다가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는 입국 목적에 맞게 입국 전 미리 비자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1. 신청 방법 : 재외공관 방문 신청

 

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으로 사전방문예약을 하셔야 해요.

지금은 약 2주정도 예약이 차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국 날짜 및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방법은 아래 게시글 참고해 주세요!

 

 

[영사민원24] 오클랜드 영사관 온라인 예약 하는 법

[영사민원24] 오클랜드 영사관 온라인 예약 하는 법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북쪽 지역에 사시는 교민분들이라면 한번쯤 영사관 방문해 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락다운이라 정말 긴급한 사유가

review-jjoshu.tistory.com

 

 

2. 필요한 서류

 

1)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경우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유효한 여권

- 시민권 증서

-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해야 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 체류국 범죄경력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만 60세가 지나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 지난 10년 중에 1년 이상 체류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범죄경력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증빙자료(접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존에 받은 비자나 소지 중인 거소증/외국인 등록증 등)

 

2)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번과 동일한 서류 + 사진 1매 (국적상실신고서 부착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도 필요하지만, 보통 공관에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란?

한국 국적인 사람이 자진하여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이 시민권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일일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부터 한국 국적은 없는 상태이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국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가족관계제증명에 국적상실이라는 마크가 나오며,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있는 것은 아니니 한국 여권을 발급받거나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하시면 안돼요! 공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출입국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더라도 추후에도 비자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여권 발급 및 사용은 국적법, 여권법, 출입국법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3. 소요기간

 

공관별로 상이하나, 뉴질랜드의 경우 주말/휴일 제외하고 7일로 알고 있습니다.

 

 

4. 그 밖에 참고 사항

 

해외에서 받는 재외동포비자는 보통 유효기간 5년에 체류기간 2년입니다.

요즘은 여권에 직접 붙여주는 스티커 비자가 없고 전자비자를 출력해서 종이로 들고 다니는데요.

비행기 탑승 시 출력한 비자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90일 이하로 머무시는 경우에는 거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은 다들 거소번호 때문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죠.

거소번호가 있어야 은행 계좌도 만들고 병원도 가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제약없이 할 수 있어요.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반드시 90일 이내에 체류하시는 주소지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거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등록하지 않고 90일 이상 체류하시면 출국하실 때 문제가 생기실거에요. 벌금 내실 수도 있고 주말이면 바로 출국 어려우실 수도 있구요 ㅠㅠ 꼭 유의하세요!!

 

요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도 다 예약하고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서울 같은 곳은 한달씩 예약이 밀려있대요.

예약은 하이코리아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해야하는 것 같아요 ㅠㅠ 한국 폰번호도 필요하답니다.

 

 

홈 < 하이코리아

재한외국인 행정 · 생활 종합안내는! 다국어 지원 외국인종합안내를 이용하세요.

hikorea.go.kr

 

+ 마지막 팁입니다.

거소증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 신청을 잊지 마세요!

해외에서는 거소증 등록이나 연장이 되지 않아요.

거소증에 적힌 유효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한 비자가 있는 동안 새로운 비자도 신청할 수 없구요.

이 모든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니 너무 번거롭겠죠?

 

미리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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