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격리 단축] 11월 1일부터 격리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 - 해외 입국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기간 단축
안녕하세요~ 11월 1일부터 한국이 위드코로나에 돌입했죠.
따라서 격리기간도 함께 단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입국자 및 밀접접촉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는 그 기간이 1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한국 격리와 관련하여 격리면제서 신청법을 알려드렸죠.
하지만 한국에 직계가족이 없으시거나, 백신을 아직 2차까지 안맞았는데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꼼짝없이 격리를 해야하죠.
뉴질랜드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시설격리 뿐 아니라 자가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도 가능합니다.
자가격리란?
자가격리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규정상으로는, 3촌 이내의 집에 독립된 공간(화장실 포함)이 있다면 그 곳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죠.
그러나 어쨌든 독채가 아니라면 집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독립된 공간이라는 말도 애매하고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에어비앤비나 단기로 원룸 등을 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가가 아닌데 자가격리가 되는거냐,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서도 그럼 격리가 가능하냐 등등.. 애매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입국하는 즉시 본인이 지내게 될 지역의 보건소에 담당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 머무실 주소지 지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리 문의를 해보고 들어가세요~
그 밖의 Q&A
Q : 격리를 하던 중에 11월 1일이 지났다면?
A : 10일차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날 정오에 격리 해제
* 만약 검사를 안하면 그대로 14일 격리
Q : 11월 1일 전에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귀국하는 경우?
A : 그대로 14일 격리이지만, 10일차 검사 후에 격리 해제 가능
Q : 시설 격리와 자가격리 반반(7일+7일)이던 분들은?
A : 시설에서 6일 이상 계셨다면, 즉시 자가격리로 변경됩니다.
Q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A : 시설에서 10일 격리
한국에서는 7월부터 격리면제 및 11월부터 격리 기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고, 뉴질랜드는 14일부터 시설격리 기간이 1주일로 줄게 되었으니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한국 가셔야 하는데 미루셨던 분들도 슬슬 한국 방문을 준비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격리가 아예 없어지는 그날까지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니는 그 날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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