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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격리 단축] 11월 1일부터 격리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 - 해외 입국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단축(위드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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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격리 단축] 11월 1일부터 격리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 - 해외 입국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기간 단축

 

안녕하세요~ 11월 1일부터 한국이 위드코로나에 돌입했죠.

 

따라서 격리기간도 함께 단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입국자 및 밀접접촉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는 그 기간이 1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한국 격리와 관련하여 격리면제서 신청법을 알려드렸죠.

 

 

격리면제서의 모든 것 알아보기! (직계가족 방문목적/백신접종 완료자 )

격리면제서의 모든 것 알아보기! (직계가족 방문목적/백신접종 완료자 ) 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격리면제서 덕분에 해외에서 한국 방문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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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에 직계가족이 없으시거나, 백신을 아직 2차까지 안맞았는데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꼼짝없이 격리를 해야하죠.

 

뉴질랜드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시설격리 뿐 아니라 자가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도 가능합니다.

 

 

자가격리란?

 

자가격리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규정상으로는, 3촌 이내의 집에 독립된 공간(화장실 포함)이 있다면 그 곳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죠.

 

그러나 어쨌든 독채가 아니라면 집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독립된 공간이라는 말도 애매하고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에어비앤비나 단기로 원룸 등을 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가가 아닌데 자가격리가 되는거냐,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서도 그럼 격리가 가능하냐 등등.. 애매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입국하는 즉시 본인이 지내게 될 지역의 보건소에 담당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 머무실 주소지 지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리 문의를 해보고 들어가세요~

 

 

그 밖의 Q&A

 

Q : 격리를 하던 중에 11월 1일이 지났다면?

A : 10일차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날 정오에 격리 해제

* 만약 검사를 안하면 그대로 14일 격리

 

Q : 11월 1일 전에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귀국하는 경우?

A : 그대로 14일 격리이지만, 10일차 검사 후에 격리 해제 가능

 

Q : 시설 격리와 자가격리 반반(7일+7일)이던 분들은?

A : 시설에서 6일 이상 계셨다면, 즉시 자가격리로 변경됩니다.

 

Q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A : 시설에서 10일 격리

 

 

 

 

뉴질랜드 11월 14일부터 시설격리 기간 1주일로 단축!

뉴질랜드 11월 14일부터 시설격리 기간 1주일로 단축!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서 달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시설격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MIQ 관련 포스팅을 먼저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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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7월부터 격리면제 및 11월부터 격리 기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고, 뉴질랜드는 14일부터 시설격리 기간이 1주일로 줄게 되었으니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한국 가셔야 하는데 미루셨던 분들도 슬슬 한국 방문을 준비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격리가 아예 없어지는 그날까지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니는 그 날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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