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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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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20대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선거일은 내년 (2022년) 3월 9일이죠.

 

해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투표하냐구요?

 

국외부재자 신고 혹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미리 해 놓고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1.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일반적으로 유학생, 워홀러, 학생비자 및 워크비자 소지자는 국외부재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영주권자이거나 해외에 나와서 산 지 오래되셨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분들은 재외선거인으로 신고하세요.

 

Q : 제가 국외부재자인지 재외선거인인지 모르겠어요.

A :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곳으로 이관되어 정상 처리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신고/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등록 신청 : https://ova.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ova.nec.go.kr

 

인터넷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고/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그냥 가서 투표하면 안되나요?

 

재외선거는 사전에 신고/신청을 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신고/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8일까지 입니다.

 

국외부재자는 지난번 대선/국회의원 선거 때 등록을 했더라도, 다시 한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셨다면, 영구명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 중 주민번호가 다시 등록되거나, 재외선거에 2회 이상 미참여하셨다면 명부에서 삭제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영구명부에 있는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 명부에 없다면 다시 등록해야합니다.

 

 

4. 무엇이 필요한가요?

 

- 재외선거인 등록 시

 

신고/신청을 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이 만료되었으면 갱신하고 새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신청 후에 여권이 만료된 것은 괜찮습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이름과 주민번호로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권이 만료되거나, 여권 번호가 변경되어도 투표하는 데에 지장은 없습니다.

 

- 투표 시

 

재외선거인 : 신분증 + 국적확인서류원본

국외부재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재외선거인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적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5. 재외선거일은? 2022년 2월 23일부터 28일

 

 

 

+ 재외선거일 전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

1월 8일 전에 신고/신청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 후 3월 9일에 한국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만약 1월 8일과 2월 23일 사이에 한국에 간다면, 2월 23일 이전에 한국에 왔다는 증명서와 귀국투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선관위에 제출한 후, 3월 9일 한국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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