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업무] 해외 체류 중 군대는? 병역 관련 궁금증 총 정리
- 해외에서 병역 연기 하는 법/단기여행/영주권자/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연기
요즘 해외여행/유학/워킹홀리데이/영주권 등등의 사유로
미필이지만 해외에 체류중인 분들이 많죠.
해외에 살다보니, 해외에서 태어나 국적이 여러개 있는 분들,
어릴 때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서
한국 국적이 있는 남자는 무조건 병역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간혹 해외에서 아이를 낳고,
군대 때문에 출생신고 조차 하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데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다면
아이에게는 한국 국적이 있습니다!!
국적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번에 포스팅 하고, 내용 링크 걸어드릴게요
오늘은 병역에 대해서만 알아봅시다.
1. 병역 연기란?
물론 한국 국적이 있는 남자는 만 18세부터 병역 준비역에 포함되어 군대에 갈 수 있지만
만 24세까지는 미필이라도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25세부터는 군대를 가지 않은 남자는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어릴때부터 해외에서 자란 분들은 여행허가를 받는다는게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역 연기"라고 부는 것은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걸 말합니다.
만약 현재 본인이 해외에 있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25세 전에 병역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당장 병무청에 연락하세요!!
2. 병역 연기 시기
바로 위에서 만 25세부터는 허가 없이 해외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 드렸죠.
그렇다면 병역 연기를 언제 해야 할까요?
해외에 나온 시점에? X
18살이 넘으면? X
25살에? X
정답은 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 올해는 99년생이 병역연기를 하는 해입니다.
내년(2024년)은 00년생!
3. 병역 연기 종류 및 신청 방법
- 단기여행 -
일반적으로 영주권이라는 특별한 비자 없이 해외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단기여행허가를 6개월씩 4번 (총 2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여행하겠다는 이유만으로 2년 간 군대를 미룰 수 있는거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https://mwpt.mma.go.kr/caisBMHS/
- 유학사유 -
유학생의 경우, 수학과정에 따라 허가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은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있을 때, 유학사유 병역연기를 많이 신청합니다.
유학사유는 최대 허가기간이 만 29세까지이며
관련하여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 등 사유에 맞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관할 지역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시민권 사유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에 이민 혹은 출생으로 인해
해외에 오랜 기간 거주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거나 한국말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성인이 되서 바로 한국 군대에 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경우
병역연기를 신청하면
만 37세까지 허가가 나옵니다.
병역의 의무는 만 37세까지이니
결론부터 말하자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종종 군대에 안가려고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되어 군대에 가지 않거나
영주권/시민권 사유로 병역 연기를 해서 군대에 가지 않거나
결국 한국에 오래 체류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2018년부터 법이 바뀌어 병역 미필 남성은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성인이 되고 해외에 나와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한 번에 끝까지 (만 37세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오랜 기간 머무른 경우
(해외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복수국적자는 그 나라의 출생증명서 등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체류지 대사관/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병역 연기 후 한국에 가면?
해외에 오래 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군대 관련 다양한 루머들이 있더라구요..ㅎㅎ
병역 연기를 하면 한국에 아예 입국을 못한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군대로 끌려간다?
한국 가면 다신 해외 못 나온다?
병역연기 제 때 잘 하시면 한국에 방문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역 연기를 하지 않아서 병역 기피자로 분류되고
심한 경우, 고발조치를 당하셨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병역연기를 해 놓은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은
역산하여 (거꾸로 계산하여)
1년에 반인 6개월입니다.
년 단위로 매번 초기화되지 않고
마지막 입국일을 기준으로 날짜가 계산되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입국해서 장기간 (한달 이상) 체류하면
병무청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유로 여행 허가를 받았는데
한국에 오래 있다는건..
군대도 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오늘 포스팅 내용 정리
1
병역 연기는
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단기여행은 병무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그 외의 사유(학업/영주권/복수국적 등)는
대사관/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허가받은 기간에는
1년 중 6개월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으며
한국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
3
영주권 등의 사유로
만 37세까지 허가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군대는 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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